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한강 지류하천 편의시설 이용불편) 이○○님 안녕하십니까? 이○○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천내에 편의점 또는 푸드트럭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으로 주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님께서 하천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허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주신 편의점 및 푸드트럭, 간편식 판매점의 등 편의시설은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2014.12.31일부로 개정되어 침수우려지역과 생태·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설치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치수안전과(담당 남계동, ☎02-2133-389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계동 하천계획팀장 김현 치수안전과장 10/12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3807 ( 2022.10.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0 /전송 02-2133-1044 / nkd11@seoul.go.kr / 부분공개(6)
26992563
20221015050007
본청
치수안전과-3807
D00000464086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