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한강 지류하천 편의시설 이용불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한강 지류하천 편의시설 이용불편) 이○○님 안녕하십니까? 이○○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천내에 편의점 또는 푸드트럭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으로 주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님께서 하천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허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주신 편의점 및 푸드트럭, 간편식 판매점의 등 편의시설은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2014.12.31일부로 개정되어 침수우려지역과 생태·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설치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치수안전과(담당 남계동, ☎02-2133-389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계동 하천계획팀장 김현 치수안전과장 10/12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3807 ( 2022.10.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0 /전송 02-2133-1044 / nkd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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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한강 지류하천 편의시설 이용불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3807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계동 (02-2133-3890) 관리번호 D0000046408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