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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시립대학교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추진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109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희지 이응창 이준형 10/12 박유미 협 조 '23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추진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위탁교육추진계획 보건의료 맞춤형 교육 및 도시보건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23년 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근 거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 등 운영목적 ㅇ 전문교육 이수를 통한 보건의료 정책 수행능력 제고 ㅇ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겸비한 공공보건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ㅇ 과 정 명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야간) 석사과정 ㅇ 지원기간 : 석사학위과정 5학기 내 ㅇ 지 원 액 : 학생회비, 입학금 등 제외한 대학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ㅇ 선발방법 :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통과 후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Ⅱ 세부 운영 계획 자격요건 ㅇ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 ㅇ 경력요건(공무원 재직기간(군?유사경력 제외)): 경력직 3년이상, 특수경력직 5년이상 ※ 잔여임기가 지원기간 및 복무의무(지원기간의 1/2) 기간 이상인 자 ㅇ 직무요건 : 전공과 직무(또는 직렬)와의 유관성이 있을 것 ※ 전공과 직무와의 유관성이 없을 경우 선발 제외(’16.5월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ㅇ 연령요건 : '22.12.31.기준 만 54세 이하인 자('68.1.1.이후 출생자) ㅇ 제외요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징계처분을 받은 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서울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기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 국내?외 장기교육 중인 자 이거나 국내?외 장기교육 파견 종료 후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자 선발 및 지원 ㅇ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학생회비 등 미포함, 예산 범위 내 지원) - 위탁교육 선발심사위원회 심의 과정 중 해당년도 지원금액 결정 ㅇ 지원대상 - 신규 선발자 :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추천자 중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자 - 훈련 진행자 : 전학기 평점 B학점(80점)이상으로 훈련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한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근무 공무원 ㅇ 신규 선발 및 지원절차 ① 위탁교육대상자 추천(10월) ? ② 제외요건 확인 ? ③ 위탁교육생 1차선발(11월) ? ④ 입학전형실시및 합격여부통보 (12월) 시민건강국,시립병원,보건환경연구원 보건의료정책과 (감사과,인력개발과 등) 보건의료정책과 (선발심사위원회) 위탁교육생 ? ⑧ 등록금지원(3월) ? ⑦ 대학원등록(2월) ? ⑥ 위탁교육생선발 통보(12월) ? ⑤ 위탁교육생최종 선발(12월) 보건의료정책과 위탁교육생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① 입학시험 대상자 추천(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의료정책과) - 위탁교육 희망자는 과정별 훈련과제를 작성하여 위탁교육 지원 신청 - 위탁교육 희망자에 대한 위탁교육생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추천 ② 제외요건 확인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인력개발과에 확인 요청 - 징계처분, 대학원 위탁교육 학위취득, 청렴성 위반, 비위혐의 내사, 장기교육중이거나 의무복무기간 여부 확인 ③ 위탁교육 대상자 1차 선발 -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기준(붙임 참조)에 따라 훈련분야별로 입학전형 대상자 1차 선발 【도시보건대학원 위탁교육 선발심사위원회】 ? 개최일시 : 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입학전형 실시 전 ? 심사대상 : 제외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는 위탁교육 추천 대상자 전원 ? 심사내용 · 위탁교육 희망자의 훈련과제 적정성 여부 심사 및 선정(붙임8 선발기준 및 점수표 기준으로 점수부여) · 임기제 공무원 등 경력요건 또는 잔여임기 미충족 지원자에 대한 위탁교육생 선정 여부 결정 · 당년도 선발 위탁교육생에 대한 지원액 결정(예산 범위내 지급) · 기타 심의가 필요한 안건 등 ? 운영방법 ·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시 개회 · 훈련과제 선정, 위탁교육생 선정, 지원액 결정 등 상기 심사내용과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심사 과정 중 최종안 의결 · 위원회 구성·운영은 심사 완료 후 자동 해제 ④ 입학전형 응시 후 결과 통보 - 1차 선발자는 대학원 입학전형에 개별 응시 후 보건의료정책과에 합격 여부 통보 ⑤ 위탁교육생 최종 선발 - 1차 선발자 중 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해 신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⑥ 위탁교육생 선발 통보(보건의료정책과 → 해당 부서, 대학원) - 신규 위탁교육 선발자 및 기존 지원자에 대해 해당 부서, 대학원에 통보 - 지원자별 제출서류 요청 ⑦ 대학원 등록 - 대학원 위탁교육생 개별 등록금 납입 및 수강신청 ⑧ 대학원 등록금 청구·지원 - 보건의료정책과에 청구한 지원금 관련 자료 검토 후 등록금 지원 Ⅲ 지원 절차별 유의사항 신청자 ㅇ 신청자는 대학원의 제반절차(서류·시험응시·등록 등)를 개별적으로 이행 ㅇ 청렴성 위반 및 비위 혐의로 내사 중인 자, 국내?외 장기교육 중이거나 기 선발 된 지원자는 선발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 기회 부여 ㅇ 타 부서와 비교할 때 시민건강국,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높으나, 위탁훈련기간(5학기) 및 의무복무기간(위탁훈련기간의 1/2) 이상의 잔여임기를 보유한 임기제 공무원은 드물어 위탁교육 대상요건 충족이 어려움 ㅇ 이에, 보건의료분야에 근무 중인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도시보건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기회 부여 위탁교육생 ㅇ 지원요건 구 분 지원요건 대학원 · 前 학기 평점 B학점(80점) 이상 위탁교육생은 매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시립대 제외) 및 훈련 진행 상황 보고를 제출해야 함 2회 이상 기준 학점 미달시 지원을 중단하나, 교육결과 보고 및 학위취득 의무는 이행해야 함 ㅇ 복무상황 변동 시 - 휴직 : 위탁교육 기간 중 휴직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전출 : 교육 시작일부터 복무의무 만료일까지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불가 ㅇ 감면액 발생 시 - 市 지급 교육훈련비 외의 교육비 감면액 발생시(장학금 등) 즉시 보건의료정책과에 보고해야 하며 지원 금액에서 감면액을 공제 후 지급 - 감면액이 변동 된 경우 사후 정산하며, 지급 후 감면액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차기 교육비 지급시 정산(마지막 학기 등록금 지급 후 발생한 감면액은 반납) - 위탁교육생이 교육비 감면액(장학금 포함)수여 사실을 고의로 미통보한 경우 위탁교육 중단 및 교육비 환수 등 조치예정 - 외부 장학금 수여 후 자진 신고시 신고액의 50%만을 공제하는 인센티브 제공 교육 수료생 ㅇ 교육결과보고서 등 제출 구 분 제출자료 제출기한 (교육종료일 기준) 비 고 대학원 · 교육결과보고서(논문 대체 가능) · 1개월 이내 · 석사학위 · 3년 이내 ㅇ 복무의무 준수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 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국내 위탁교육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의 1/2 만큼 복무의무 기간 부여 - 복무의무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해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휴직?휴학 등으로 인한 임기 내 교육훈련 미수료 및 복무의무 미이행시 지원받은 위탁교육비 반납 ㅇ 복무의무 등 위반 시 : 동 시행령 제35조(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 기준 구분 반 납 액 훈련 중 면직된 경우 (질병·사고·직권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제외) 소요경비 전액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학위 미취득 또는 과정 미수료) 소요경비× 1/2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요경비× {(복무의무월수-근무월수)/복무의무월수} Ⅳ 행정사항 연도별 등록금 지원 금액 예산 확보 ㅇ 기존 위탁교육생 및 신규 지원 선발자 인원을 예상한 소요예산 확보 ㅇ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공공보건의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ㅇ 위탁교육 이수자 전공분야 복무배치 : 인사과 ㅇ 신청자격 제외요건 확인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인력개발과 ㅇ 시·구 통합인사직렬 공무원 자치구 전출 시 복무의무기간 준수: 인사과 Ⅳ 향후일정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석사과정 ㅇ 입학시험 대상자 추천 - 시민건강국·시립병원·보건환경연구원 '22. 10월 ㅇ 위탁교육생 선발(보건의료정책과) '22. 11월 ㅇ 입학전형 실시 및 합격여부 통보(위탁교육생) '22. 12월 ㅇ 해당학교 통보 및 지도관리 조치(보건의료정책과) '23. 1월 ㅇ 해당 학교 등록(위탁교육생) '23. 2월 ㅇ 등록금 지원(보건의료정책과) '23. 3월 붙 임 : 1. 지원과정별 제출서류 목록 1부. 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 추천서(석사) 1부. 3. 업무추진실적(서식) 1부. 4. 훈련과제 연구계획서(서식) 1부. 5. 서약서(서식) 1부. 6. 훈련진행상황보고(서식) 1부. 7. 교육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부. 8. 선발기준 및 점수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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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지원과정별 제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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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기관 추천서(석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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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업무추진실적(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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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훈련과제 연구계획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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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서약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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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훈련진행상황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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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교육결과보고서 작성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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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선발기준 및 점수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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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서울시립대학교도시보건대학원(야간) 위탁교육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5109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희지 (02-2133-9633) 관리번호 D0000046410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