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 운영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 운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 운영 감사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만일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윤리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으 면 이수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건지? 질의2) 만일 최초 제한경쟁입찰로 공고하고 현장설명회 참여자가 2인 밖에 안돼 유 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상기 규정 2항에 따라 최초에 입찰에 부친 내용과 공고기간을 제외하고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데, 최고 공고시 공고문에는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09월 14일(수), 입주자대표회의의 PC”였으나, 재공고하면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05월(수), 입주자대표회실”로 입주자대표회의결 없이 개찰 장소를 변경해도 무방한지? 질의3) 입주자대표회의는 8월 17일 “아파트너”라는 회사와 앱 사용 계약을 체결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4)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은 회의록과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되는데, 발언록은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발언록을 관리규약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등을 받아야 하나요? 나. 답변 내용 회신1) 준칙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준칙 제46조제4항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 미이수 시 직무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재공고)에 따르면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재공고 시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3) 준칙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서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리주체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 이내에 계약서를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4) 준칙 제43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 [별첨1]에 따라 [별첨 1-1, 1-2, 1-3]의 회의록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회의 개최일의 다음날까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주요 발언내용[별첨 1-3]은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043 ( 2022.10.12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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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 운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043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409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