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후보자격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후보자격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후보자격 문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배경 - 해당 단지는 2021년 10월 12일 사용검사를 받았고, 2021년 10월 31일 ~ 2021년 12월 29일까지 입주지정기간이였으며 2022년 3월 2일부로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 - 그 후 2022월 8월 12일자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원 사퇴하였으며, 8월 22일과 9월 5일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통해 9월 26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 나. 민원 요지 질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해당 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1기 입주자대표회의 전원이 중도에 사퇴하였으므로,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보궐 선출로 보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 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에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 제11조제3항에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개월 이상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081 ( 2022.10.12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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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후보자격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081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409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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