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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0465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성배 김분숙 정덕영 10/13 김권기 협 조 인사팀장 윤경남 '22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022. 10.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총무과) 목 차 Ⅰ. 평 가 개 요 / 1 Ⅱ. 세 부 절 차 / 2 Ⅲ. 평 가 활 용 / 7 Ⅳ. 향 후 계 획 / 9 < 붙 임 > 근무실적평가 의결서(양식) 2. 인원분표표(양식) 3. 평가제외자 명단(양식) 4. 근무실적평가표(양식) 5. 근무실적 상위자 평가서(양식) 6. 가감점 평가표 7. 평가결과 공개신청서 8. 이의(불복)신청 및 결정서 '22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22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근무기간 연장, 성과연봉 등급 결정 등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전반에 반영코자 함. Ⅰ 평 가 개 요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8조(근무실적평가) 평가대상 :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56명 (일반, 시간선택제)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8급 시간 선택제 마급 소계 환경 연구 (7급) 안전 관리 (7급) 수질 관리 (8급) 수질 검사 (8급) 언론 대응 (8급) 학예 연구 (8급) 인 원(A) 56 3 16 1 1 1 11 1 1 37 제외대상(B) 0 0 0 0 0 0 0 0 0 0 평가대상 (A-B) 56 3 16 1 1 1 11 1 1 37 ※ 4급(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1명)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으로 평가담당관 실시 평가 기준일 : 2022. 10. 31. 평가기간 : 2022. 5.1.~2022. 10.31.(6개월) 평가절차 ○ 점수부여(평가자) ⇒ 서열결정(확인자) ⇒ 등급 조정·결정(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임기제 근무실적평가 흐름도 > 성과계획서 작성·확정 ? 추진실적 등록 ? 추진실적 평가 (임기제 ↔ 확정자) (임기제) (1·2차 평가자) ? 시 통합평가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 서열 및 등급 결정 (市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부서장·근평위 ↔ 임기제)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Ⅱ 세 부 절 차 1. 성과계획서 작성 ○ 작성기한 : ’22. 9. 27.(화)까지 ○ 작성시기 : 임용약정서 작성 시 (또는 연초) ○ 작성방법 - 성과목표는 임용약정 당시 협의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에 의거 1년 단위로 운영 ※ 성과계획서는 근무평정시스템에 등록, 확정 2. 추진실적 등록 ○ 입력시기 : ’22. 10. 5.(금)까지 ○ 입력대상 : ’22. 5. 1. ~ ’22. 10. 31.까지 업무 추진실적 ○ 등록방법 : 근무평가시스템에 추진실적(’22. 10. 31.기준) 작성 - 주요 업무실적과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추진실적 입력 3. 추진실적 평가 ○ 평가시기 : ’22. 10. 12.(수)까지 ○ 평가내용 : 근무성적평정점부여 및 종합평가의견 작성(가·감점 적용) ○ 평 가 자 : 1차 평가자 (5급 과장) / 2차 평가자 (4급 부장?소장) ○ 평가점수 : 100점(근무실적 80점 + 직무수행능력 20점) - 평정요소 및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 (8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평정요소 ? 업무난이도(20점) ? 완 성 도(30점) ? 적 시 성(30점) ? 창의,기획력(3점) ? 전문가의식(3점) ? 의사전달력(3점) ? 추진력(3점) ? 팀워크(성실성)(3점) ? 가감점(±5점)※ ※ 직무수행능력 가점기준(최고 +5점) 구 분 가 점 비 고 실 적 가 점 가 점 최고 0.9 평가기간 중 취득점수 제 안 대 내 입 상 2 제안규정에 의함 대 외 입 상 3 연구?경진대회 대 내 입 상 2 대 외 입 상 3 저 술 개 인 집 필 5 단행본이상 공 동 집 필 2 〃 논 문 집 필 일반논문(공동) 2 학위논문 및 기타 연구논문 등 인터넷 검색 가능 또는 증빙자료 필요 일반논문(개인) 3 ※ 직무수행능력 감점기준(최고 -5점)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 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단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일)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1회당)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 (1회당) -1.0 대민 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 (1회당) -0.5 민원 야기 (1회당) -0.1 가감점평가서에 위반 내용 상세 기재하여 시 인사과 제출 예시) ‘21. 9. 9.(목) 16:00~17:30 무단이석 4.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결정기한 : ’22. 10. 14.(금)까지 ○ 평가단위 : 본 부 ○ 서열결정 확인자 : 상수도사업본부장 - 확인자는 성과평가(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단위별 서열을 정하고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제출, 위원회에서 서열?등급을 결정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 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 차이,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 ※ 확인자는 본부 서열 결정시, 각 평가자(부서장)가 결정한 ‘부서 내부 공무원간 평가순위’를 바꿀 수 없음 ○ 서열?등급 결정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위 원 장 : 본부장 - 위 원 : 위원장 포함 3~5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 위 원 장 위 원 본 부 장 부본부장, 경영관리부장, 본부 부장(1명) 사업소장(1명) - 평가단위별 서열?등급 결정방법 평가단위 서열?등급 결정방법 일반 6급 -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직급별 최종 서열 결정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결정 방법 : 직급별 상대평가 ? ‘최종 평가등급’은 시 통합평가로 결정 일반 7~8급 -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최종 서열 및 평가등급 결정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로 확정 - 서열 및 등급결정 방법 ? 일반임기제 : 7~8급을 한 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 시간선택제임기제 : 마급을 한 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 마급 ※ 평가등급시 참고사항 ? 평가그룹 : 3개 그룹 (일반 6급, 일반 7~8급, 마급) ? 평가등급별 분포비율 및 평정점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등급평정점 100점 이하 80점 이상 80점 미만 50점 이상 50점 미만 10점 이상 10점 미만 5점 이상 5점 미만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1점 ? C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의 비율에 가산(C 의무할당 아님) ? ’22년 하반기 다면평가 상위자(직급별 상위10% 이내, 48점 이상)는 가급적 A등급 이상 부여, 하위자(직급별 하위 10% 이내, 40점 미만)는 A등급 이하 부여 원칙 5.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기 한 : ’22. 10 .21.(금)까지 (이의신청 기한 포함) ○ 방 법 : 행정포털 이메일로 개별 안내 ○ 대 상 : ‘평정대상기간 내’ 평가결과로 한정 (이전 평가결과는 미대상) ○ 공개내용 : 근무성적평정 등급 (S, A, B, C, D) - 市 통합평가 대상인 일반임기제 6급의 경우, 본부 내 직급별 순위 공개 ※ 근무성적 평정점, 부서장 종합평정의견 등은 신청 시 공개 ○ 이의신청?불복처리(처리기간 6일) 구 분 처 리 내 용 처리절차 ○ 공개 및 이의신청(2일) ⇒ 평가자 결정통보(1일) ⇒ 불복신청(1일)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통보(2일) 이의신청 (평정대상자 → 평가자) ○ 신청대상 : 평가자(4급 부서장)에게 신청 ○ 신청방법 :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 사유 등 작성?서명 후 평가자에게 제출 이의신청 결과통보 (평가자 → 평정대상자) ○ 결 정 : 평가자(4급 부서장)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평가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인용 또는 기각 결정 통보 불복신청 (평정대상자 → 본부 근평위) ○ 신청대상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신청방법 : 평가대상자 → 평가자 (‘이의신청 및 결정서’ 첨부) → 본부 주무과(총무과)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불복신청 결과통보 (본부 근평위 → 평정대상자) ○ 불복심사 및 결정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심사·결정 : 평가대상공무원과 평가자가 작성·제출한 ‘이의신청 및 결정서’와 평가대상자 및 대상공무원의 평가자·확인자 진술을 참고로 심의하되, 동일 평가단위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위원회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 6. 시 통합평가 ○ 기 한 : ’22. 11월 중 개최 ○ 평가내용 : 임기제 6급 최종 등급결정 ○ 평가주관 : 서울특별시 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5~7명)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의 과장급 ○ 평가자료 : 업무추진실적(본인 작성 및 평가자 확인),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 < 市 통합평가 방법 > ◈ 시 통합 평가 : 일반임기제 5~6급 : (직급별 S·A·B·C·D 최종등급 결정) - 심의내용:실?본부?국 및 3급이상 사업소에서 결정된 서열을 바탕으로 5~6급 전원의 “최종 평가등급” 결정 - 조정내용: 각 실국 A등급 최상위자 중 일부를 S등급으로 상향 조정 및 각 실국 A등급 최하위자 중 일부를 B등급으로 하향 조정 ※ 각 실국의 확인자가 결정한 “실국내 공무원간 서열(순위)”은 바꿀 수 없음 ※ 각 실국의 평가대상이 1명인 경우, S등급 상향 또는 B등급 하향 조정 모두 가능 ◈ 시 조정 평가 : 일반임기제 7~9급 : 조정 평가 (A등급⇒S등급 조정) - 조정내용: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 미만인 각 실국의 A등급 최상위자를 통합평가 후 “S등급”으로 상향 조정 - 조정인원: 평가그룹(7~9급) 인원이 5인미만인 실?본부?국 일반임기제 총원의 20% ◈ 시 검증 평가 : 일반임기제 전직급 : C·D등급 부여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심의내용: 실?본부?국 및 3급 사업소의 “C·D등급 부여 요청” 시 부서장 평가의견, 업무추진실적 등 토대로 타당성 검토 후 “B·C등급”으로 상향조정 여부 결정 - 조정인원: 재검증 결과 상향조정이 타당한 경우만 조정 (조정비율은 할당하지 않음) Ⅲ 평 가 활 용 근무실적평가등급에 따른 인사상 우대 및 페널티 부여 ○ 근무기간 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 결과 반영 ○ 직전 1년간 근무실적평가(평균)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차등 지급 근무기간 연장심사 대상 기준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인사과-33476호, '21.10.1.)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근무기간 연장 제한 요건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제2항 관련 [별표 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비고 :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 요건 (일반임기제)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제3항 관련 [별표 27] 구분 내 용 연장 심사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비고 :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2.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Ⅳ 향 후 계 획 ○ 성과계획서 등록(평가대상자) 및 확정(평가자) : ’22. 09. 27.(화)까지 ○ 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조정 결의 : ’22. 10. 15.(금)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결정 : ’22. 10. 21.(금)까지 ○ 근무실적평가결과 제출(본부→인사과) : ’22. 10. 31.(월)까지 ○ 시 통합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 ’22. 11월 중 붙임 1. 근무실적평가 의결서(양식) 2. 인원분표표(양식) 3. 평가제외자 명단(양식) 4. 근무실적평가표(양식) 5. 근무실적 상위자 평가서(양식) 6. 가감점 평가표 7. 평가결과 공개신청서 8. 이의(불복)신청 및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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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하반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0465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배 (02-3146-1124) 관리번호 D0000046424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