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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직 채용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195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하영 곽선아 유병오 10/13 김인숙 협 조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조경지원과장 임성수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송복식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2023년 공무직 채용 계획 2022. 10.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3년 공무직 채용 계획(안) 사업소 내 공무직 정년퇴직 등에 따라 결원 발생으로 부족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공원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채용 배경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제7378호, '19.9.26)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 일부개정(인사과-21574호, '22.4.1) ○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조직담당관-25254, '22.8.17) - 채용경위 ○ - - ○ - ※ '22년 공무직 정·현원 현황 ('22. 10. 5. 현재 / 단위:명) 구 분 정 원 현 원 장애인 비 고 합 계 환경정비원 일반종사원 시설경비원 시설청소원 대민종사원 Ⅱ 채용 개요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등급 채용직종 채용 인원 근무부서 업무내용 공무직 ⑤결격사유조회 ⑧임 용 ⑥ 채용시험결과 심의 승인 (인사위원회) ⑦ 합격자 공고 ② 채용방침 수립·제출 (인사과 제출) ③채용계획 심의 (인사위원회) ④ 채용공고 및 채용시험 (서류심사, 실기시험, 면접심사) ① 공무직 정원 유지 승인 (조직담당관) 채용절차 【 채용절차 】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정원유지 승인 조직담당관 정원 유지 승인 채용계획 심의 요청 인사과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요청 채용공고(10일 이상)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원서 접수(3일 이상)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적합여부 및 배점기준에 맞춰 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 체력심사 방식을 「국민체력 인증제」로 시행 : 등급(1~3등급) 발행 (개별 체력인증하여 원서접수시 제출) 2차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3차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합격자 서류접수 및 신원조회 제출 서류 접수 및 신원조회 채용결과 심의 요청 인사과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심의 요청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개별통보 및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신규 임용 예정 근로계약 및 교육 ※ 인사과 공무직 인사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세부채용 절차 채용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 제4항 ○ 공고내용 : 응시자격, 업무내용, 일정 등 ※ 붙임 1. 채용공고문 참조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 ※ 토·일요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 접수방법 :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 해당자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59세 이하인 사람 ○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해당 직무분야 기술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한 자 직무분야 자 격 증 비 고 ※ 자격증 미소지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자격증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채용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가산점을 적용받아 최종 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 ※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점을 부여(적격/부적격(합격/불합격) 등으로 점수화를 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채용해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서류심사(1차 시험) ○ 심사기간 : ○ 심사방법 : ○ 심사내용 : ○ 심사위원 : ○ 필수서류 구 분 환경정비원 필수서류 해 당 자 ○ 1차 서류전형 배점기준 ▶ ○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 일 시 : - 방 법 : 개별통지,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공고 체력심사:(원서접수기간에 제출) ○ 실기시험(2차 시험) ○ 대 상 : 서류심사(1차) 합격자 전원 ○ 심사일시 : ○ 심사장소 : ※ 우천 등 일기상황에 따라 심사 일정, 장소 및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 심사항목별 배점 - 실기시험 : 심사위원 점수 평균 배 점 기 준 ○ 안전사고 대비 조치사항 - 실기시험 응시 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토록 조치 - 기타 기초체력이 미흡한 자는 측정 중지 조치 - 부상자 발생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 구급약품 등 비치 ○ 실기시험(2차) 합격자 발표 - 일 시 : - 방 법 : 개별통지, 서울의 공원 및 서울시홈페이지 공고 면접심사(3차 시험) ○ 대 상 : 실기시험(2차) 합격자 전원 ○ 심사일시 : ○ 심사장소 : ○ 심사위원 : - ○ 면접방법 : 개별 면접 ○ 심사항목 : 아래 평정요소마다 점수 부여 배 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합 계 점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점수 합계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 선발인원 : - 동점자 처리 : - ※ 면접 위원에게 평정방법,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불합격 인원,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 진행절차 등 면접 시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등을 실시 ○ 추가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채용공고문에 고지) ○ 면접심사(3차) 합격자 발표 - 일 시 : - 방 법 : 개별 통보,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합격자 서류접수 및 채용결격사유 조회 ○ 대 상 : 면접심사(3차) 합격자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 민원으로 조회 ○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검진 결과서, 서약서, 호봉책정을 위한 증빙서류 ○ 기 간 : ※ 채용 승인(시험결과) 심의결과 통보 받은 후 서울시 및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고 게시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예정 ○ 발표일 :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공고(합격자 응시번호) 채용계약 ○ 근로계약 : -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 ○ 구비서류 - 공무직 최초 채용 시 구비서류는 공무직 조례에 의한 공무직 신규채용 서류로 갈음함 ○ 서류 미제출자 등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결격사유조회 후 최종임용 ○ 임용장 수여 및 신규자 안전교육 : Ⅳ 행 정 사 항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 조례 준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채용서류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 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의 기재 요청 금지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단, 최종 합격자는 제외함) ○ 관련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부 심사위원 수당 및 다과 구입, 실기시험장 준비 비용 등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최종 합격자 후속조치 ○ 공무직통합관리시스템 등재 및 4대보험 가입 및 호봉획정 등 붙임 1. 공무직 채용계획서 1부. 2. 채용공고문(안) 1부. 3. 공무직 채용현황 1부. 4. 공무직 정원책정승인서 1부. 5. (공통) 응시원서(양식) 각1부. 6. 공무직 급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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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무직 채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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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공무직 채용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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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무직 채용현황(22.10.5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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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푸른도시국) 공무직정원책정승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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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소 공무직 정원 조정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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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공통양식)응시원서 등(붙임서식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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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공무직 급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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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공무직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195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하영 (02-460-2916) 관리번호 D000004642369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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