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결정결의(2022.10월 수시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52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2. 결의내역 가. 건 명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결정결의(2022.10월 수시분) 나. 부과건수 : 227건(단속기간 : 2019.12월~2022.8월) 다. 부과금액 : 금34,110,000원(금삼천사백일십일만원) 라. 납부기한 : 2022.11.30. (단위:원) 단속기간 단속건수 (가) 과태료 (나) 부과금액 (가×나) 비고 합계 227 34,110,0000 2019.12.4. 1 100,000 100,000 2020.1.6.~2020.12.11. 3 50,000 150,000 5 100,000 500,000 2 125,000 250,000 2021.1.5.~2021.12.23. 3 50,000 150,000 1 60,000 60,000 3 100,000 300,000 2 150,000 300,000 2022.1.3.~2022.8.31 91 100,000 9,100,000 116 200,000 23,200,000 ※ 과태료재판 집행위탁에 따른 재부과 26건 포함 다.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기타과태료 붙임 1.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3.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정화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10/13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324 ( 2022.10.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7 /전송 025 / hew1024@seoul.go.kr / 부분공개(6)
26990260
20221014050007
본청
교통지도과-6324
D00000464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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