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및 제56조(과태료)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다.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라. 발산119안전센터-23368(2022.10.6.)호 "【발산】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적발보고" 2.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구급출동 중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일시: 2022.10.14.(금) 14:00 나. 심의장소: 강서소방서 2층 소회의실 다. 심의대상: 라. 참 석 자: 직위 소속 직책 계급 성명 비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외부위원 외부위원 간 사 ※ 당일 사정에 따라 심의의원 변경 가능 마. 심의내용: 해당 단속 건수에 관한 위법성 여부 판단 및 과태료 부과 결정 사. 의결방법: 심의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가·부) 찬성으로 가결 붙임 1. 적발보고서 및 단속대장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심의의결서 1부. 끝. 4.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및 제56조(과태료) 1부. 5.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 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1부 6.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강 서 소 방 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편재웅 대응총괄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강경철 소방서장 10/13 정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594 ( 2022.10.13 ) 접수 ( ) 우 0750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43 /전송 02-3662-0590 / 2016021581@seoul.go.kr / 부분공개(6)
26989476
20221014050007
본청
재난관리과-24594
D00000464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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