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동부지방법원(제2-1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사건번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제2-1민사부] 사실조회 요청하신 성동구 마장동 환지처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종전지번 성동구 환지확정지번 에 대한 구토지대장, 카드토지대장, 폐쇄지적도 등본, 위 각 토지상 건축물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대장, 재산실태조사서 (2) 에 대한 1967.11.14.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사업시행인가서, 사업계획, 환지계획, 청산내역, 등기촉탁내역 등 사업 자료 일체 (3)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을 17인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각자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은 실제로 17명이 구분소유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를 총 6필지(2216.6평)로 감보하면서 각 공유지분권자의 구분소유면적 및 위치를 어떻게 배분한 것인지 경위 및 환지이후 대한민국의 구분소유한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람 (5) 만약, 감보하여 환지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구분소유한 토지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이유 및 법적인 근거 나. 회신내용 (1) 토지대장(부책,카드), 폐쇄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은 성동구청에서 확인 (2) 환지처분공문(붙임1), 기타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 (3) 환지확정지정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환지전·후 해당토지에 대한 면적만 확인가능, 공유지분권자들이 각자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 없음. (4) 사근지구는 8.15 해방전 사업착수후 6.25사변 등으로 각종 근거서류의 분실 등으로 해당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나, 환지확정지정서에 의하면 으로 면적감보되어 환지처분됨. 아울러, 토지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사항(지분비율 등)은 환지 후 그대로 따라가며, 공유자별 위치 특정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붙임 환지확정도면 참고) (5) 종전지번 토지에 '국' 소유권사항이 환지 후 지번 외 5필지에 그대로 따라감.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붙임 1) 환지처분공문 및 환지확정조서 각1부. 2) 환지확정도(참고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10/13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773 ( 2022.10.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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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회)2환지처분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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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회)2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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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실조회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773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8511) 관리번호 D00000464223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