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124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지이 이봉주 이계문 10/13 이혜경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10.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의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현황 □ 근 거 ㅇ「도로명주소법」제29조 ㅇ「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5조, 제6조 □ 운영현황 ㅇ 위원현황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 위원장(디지털정책관), 위촉직 위원(전문가, 학계 등) ㅇ 임 기 : 2년(위원 임기 : '20.10.1. ~ '22.9.30.) - 임기 만료된 위촉직 위원 연임 2회 제한 규정(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촉 불가 등 □ 주요기능 :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심의 ㅇ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Ⅱ 위원 위촉 계획 □ 위촉기준 ㅇ 관련 신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유지 ㅇ 최근 주소정보 분야 포럼·컨퍼런스 발표 및 토론 참여 등 전문가 선정 ㅇ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시정참여의 확대) □ 위원회 구성(안) ㅇ 구성인원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ㅇ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22.10.1. ~ '24.9.30.) ㅇ 위촉직 위원 구성(안) - 당연직 : 3명(위원장 : 디지털정책관 / 위원 :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 위촉직 : 9명(신규위촉) 계 공무원 (당연직) 위촉직 비고 학계 공공기관 전문가 민간기업 12명 3명 5명 1명 1명 2명 Ⅲ 행정사항 □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식 : 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시 붙임 1. 주소정보위원회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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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124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이 (02-2133-2838) 관리번호 D0000046419490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국가기초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