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124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지이 이봉주 이계문 10/13 이혜경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2. 10.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2.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의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현황 □ 근 거 ㅇ「도로명주소법」제29조 ㅇ「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5조, 제6조 □ 운영현황 ㅇ 위원현황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 위원장(디지털정책관), 위촉직 위원(전문가, 학계 등) ㅇ 임 기 : 2년(위원 임기 : '20.10.1. ~ '22.9.30.) - 임기 만료된 위촉직 위원 연임 2회 제한 규정(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촉 불가 등 □ 주요기능 :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 심의 ㅇ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Ⅱ 위원 위촉 계획 □ 위촉기준 ㅇ 관련 신규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 유지 ㅇ 최근 주소정보 분야 포럼·컨퍼런스 발표 및 토론 참여 등 전문가 선정 ㅇ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시정참여의 확대) □ 위원회 구성(안) ㅇ 구성인원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ㅇ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22.10.1. ~ '24.9.30.) ㅇ 위촉직 위원 구성(안) - 당연직 : 3명(위원장 : 디지털정책관 / 위원 :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 위촉직 : 9명(신규위촉) 계 공무원 (당연직) 위촉직 비고 학계 공공기관 전문가 민간기업 12명 3명 5명 1명 1명 2명 Ⅲ 행정사항 □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위촉식 : 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시 붙임 1. 주소정보위원회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26988134
20221014050007
본청
공간정보담당관-2124
D00000464194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