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물품 불용 처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453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민주 김영민 박성석 10/13 이원석 2022년도 물품 불용 처분 계획 2022. 10. 13. (목)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물품 불용 처분 계획 물품관리시스템 상 관리 중인 물품의 현황·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을 불용 처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내지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Ⅱ 추진 방향 ○ (관리효율) 사용 불가 물품 불용 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물품활용) 재활용 가능 물품 관리전환 및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예산절감) 수리비 절감과 매각대금 확보 등 경제적 이득 ○ (절차간소) 폐기물품의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추진 계획 ○ 기 간 : 2022. 10. 13. (목) ~ 11. 30. (수) ○ 대 상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불용대상 : 내용연수 초과 물품, 수리 및 사용 불가한 물품 ○ 절 차 : 불용대상 조사 ⇒ 물품 실사 ⇒ 불용 심의 및 결정 ⇒ 소요조회(품목당 5백만원이상 물품) ⇒ 물품반납 ⇒ 불용품 매각, 폐기 Ⅳ 세부 절차 불용처분 흐름도 ① 불용대상 물품조사 → ② 불용대상 물품실사 → ③ 물품 불용결정 - 기 간 : 10. 13. ~ 10. 31. - 대 상 : 조례 제71조 - 조사자 : 각 부서 물품담당자 - 재물조사 실사(8. 22. ~ 9. 2.)로 갈음 처리 - 일 시 : 11. 1. ~ 11. 4. - 방 법 : 불용결정통보서 - 결정권자 : 물품관리관 ↓ ⑥ 불용품 매각·폐기 ← ⑤ 불용품 반납 ← ④ 관리전환 소요조회 - 기 간 : 11. 21. ~ 11. 30. - 방 법 : 일반경쟁 또는 전자수의계약 후 수거업체 수거 - 기 간 : 11. 14. ~ 11. 18. - 대 상 : 불용결정물품 - 방 법 : 물품운용관(각 부서장)이 “반납 및 인수증” 작성하여 제출 - 기 간 : 11. 7. ~ 11. 13.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 방 법 : 조달청 또는 물품관리시스템 이용 ※ 품목당 5백만원이상 물품 ① 불용대상 물품조사 ○ 조사기간 : 10. 13. (목) ~ 10. 31. (월) ※ 각 부서(팀)별 대상 물품 파악 ○ 제출기한 : 2022. 10. 31. (월) ○ 조 사 자 : 사용 부서별 물품관리 담당자 ○ 조사방법 : 각 부서 물품운용관(각 부서장) 책임하에 물품관리 대장과 실물 비교하여 불용대상 물품 파악 ○ 불용대상 - 각 부서 보유 물품 중 내용연수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물품 등 <불용결정 대상품(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 빈도 등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 연수와 수리 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연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 연수 최종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최초 연도의 최대치×취득가격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2. 물품의 사용 연수 및 내용 연수를 시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측정 가능한 단위에 의해 위 계산 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 차량의 경우 최단거리 운행기준 - 복사기, 프린터의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정한 사용매수 기준 등 2. 경제적 수리한계를 결정하는 때에는 일반기준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리 후의 사용 수명 - 대체 시 물품취득가격 및 비용 - 수리부속품의 획득 가능성 - 신개발기종의 유무 및 유통상황 ② 불용예정 물품 실사 ○ 실사기간 : 재물조사 실사(8. 22. ~ 9. 2. 시행)로 갈음 처리 ○ 실사대상 : 각 부서에서 파악하여 보고된 불용대상 물품 ○ 실사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 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 가능 확인 여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 내역서 첨부 여부 - 사용 가능품의 경우 사용 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 여부 ○ 불용품 조서 작성 : 보고된 불용 대상 확인하여 불용품 심의조서 작성 ③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별도계획 수립) ○ 일 자 : 11. 1. (화) ~ 11. 4. (금) / 기간 중 1일 ○ 심의대상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물품 ○ 심의방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물품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 물품 결정 ○ 결정권자[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 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 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 경위 -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다른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 여부, 처분방법 ④ 불용물품 소요조회 ○ 기 간 : 11. 7. (월) ~ 11. 11. (금) ○ 대 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조회대상[동 조례 제71조 제3항] 구 분 조 회 대 상 2000만원 이상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관할구역 내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관할구역 내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용 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⑤ 불용품 반납(회수) ○ 반납일시 : 11. 14. (월) ~ 11. 18. (금)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방 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 이동요청 관리 ⑥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기 간 : 11. 21. (월) ~ 11. 30. (수)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온비드 등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제4항에 의거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 물품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참작 예정)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등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폐기 - 폐기수수료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 ○ 불용품 매각 처분 및 폐기 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에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보유·관리하는 물품의 내용 연수 및 물품의 상태를 참고하여 대상 물품을 철저히 조사하고,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 연수는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 내역서 첨부 ○ 각 부서 물품 담당자는 불용대상을 서식에 의거 10. 31. (월)까지 기일 엄수하여 문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내용연수 개정 전문 1부. 2. (관악)물품 보유현황 1부. 3. 불용예정 물품조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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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연수 개정(조달청고시 제2021-41호)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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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물품보유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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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용처분 예정물품조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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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물품 불용 처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453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884-1192) 관리번호 D00000464242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