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1. 귀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26232(2022.8.31.)호「감사결과 처분 요구」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 황 공사명 시공사 사업자 주소 건설기술인 배치기간 비 고 나. 위반사항 - 발주자의 승인 없이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공사현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다. 요청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에게 과태료 부과 붙 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1부. 2. 감사위원회 처분 요청 내역 1부. 3. 현장대리인 배치 현황 1부. 4~6. 관련 법조항 3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박상현 정수시설과장 10/13 김영준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26816 ( 2022.10.13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78 /전송 02-3146-5604 / phypn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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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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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처분요구서 목록 및 처분요구서(현대에코산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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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대리인 배치 현황(현대에코산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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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건설산업기본법(법률)(제40100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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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89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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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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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6816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02-3146-5678) 관리번호 D0000046418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