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1972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차가연 경자인 10/13 고광현 20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사업지침 개정계획 2022.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사업지침 개정계획 2022년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사업 운영 상황에 맞게 지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장 및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사유 ? 이용자 선정절차 및 우선순위 대상자 비율을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 최소화 ? 취업기피에 따른 종사자 채용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종사자 인력 구성 및 자격 기준 조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사용자 의무사항을 반영한 운영?위탁 협약서 개정 ?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 추진경위 주요 개정사항 ※ 규정 : 18세~64세 뇌병변장애인 중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만성질환, 중복장애 등)을 우선 선발하여야 하며 센터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소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 등 업무수행 애로 애로 - 보조금 집행기준 단가표 상의 서울시 인재개발원「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반영,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반영,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개정 사항 정비
26986349
2022101405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1972
D000004642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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