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22.9월)적정여부 검토 보고(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5543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허준 이승우 10/13 강호광 협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22.9월)적정여부 검토 보고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22.9월)적정여부 검토 보고 시설부/부장:강호광☎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허 준☎1494 우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시공사인 로부터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9월)를 제출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매월 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 제출(계약상대자) → 노무비 청구내역 확인 및 노무비 전용계좌 입금(계약담당자) →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계약상대자) ※ 하도급 지킴이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 지급 여부 확인 가능 공사현황 ? 공 사 명 :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개요 : D900mm→D700mm, L=1,015m ? 공사기간 : 2022. 8. 16. ~ 2023. 7.29.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현황 및 검토 (단위:원) 공사명 계약업체 직접노무비 내역 계약내역서 기 집행액 금회청구(9월) 누계 ? 계약업체에서 고용지원센터지방노동청에 제출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검토결과 적정 ? 2022년 9월 노무비 청구금액 적정성 여부 직접노무비 내역(1차수) 계약내역서 청구금액 지급비율 산출 기준 검토 내용 9월 누계 9월 누계 - 지급누계가 계약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 총액 이내이며 공사기간(12개월)을 고려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9월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등 설계(계약)내역서 범위내에서 청구되는 등 적정하므로 계약부서에 송부코자 함. 붙임 :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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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22.9월)적정여부 검토 보고(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25543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464236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