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105 ~ 109)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105 ~ 109) 1. 2. 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순번 대상 주소 민원요지 (민원구분) 조치내용 비고 105 106 107 108 190 가. 민원내용: 나. 확인일: 다. 확인자: 3. 행정사항 가. 확인결과는 민원인에게 응답소로 통보. - 답변(10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현장을 재 방분하여 확인한바 504호 거주자는 중국인 여러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근처에서 국제 무역업을 하는 사업장을 확인, 대표이사인 왕00씨에게 적치물을 즉시 조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차후에는 복도와 계단에 적치물을 쌓아놓치 않을 것을 확인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변정근에게(02-2233-1119)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106)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에 대한 경보기 오작동에 관련하여 명신 이규원 이사와 통화하여 다음주 중으로 오동작이 발생하는 층에 대한 감지기 교체를 약속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변정근에게(02-2233-1119)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107)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에 대하여 현장확인한바 1.2022.08.01.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습니다. 2.지하1,2층에 대한 현지확인 한바 소방법상 위법사항이 없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변정근에게(02-2233-1119)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10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련하여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바 1.계단을 통한 피난대피유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2.소방관들의 화재 진압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2층 스와치에페럴 사장에게 계단내 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할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하였습니다. 4.추가로 리바이트건물내 적치물은 소방법의 적용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며 참고사항로 다음의 사항은 소방법 제외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건축법 제49조 1.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복도,출입구(비상구 포함),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피난과 소화상 필용한 통로,방화구회(방화문 포함),거실반자,거실채광등(창문,배연설비 포함)으로 범위를 정함 -예외규정(소방시설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중 소방청 지침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중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1.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면적,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2.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3.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4.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변정근에게(02-2233-1119)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10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바 1.화재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통한 대피유도가 가능한 상태. 2.소방관들의 화재시 진압활동에 지장이 없는 상태. 3.덕수궁 순이네 대표 유00님에게는 적치물을 제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4.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에 근거로 하여 소방법의 적용 제외 대상임을 안내드니며 소방법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건축법 제49조 1.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복도,출입구(비상구 포함),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피난과 소화상 필용한 통로,방화구회(방화문 포함),거실반자,거실채광등(창문,배연설비 포함)으로 범위를 정함 -예외규정(소방시설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중 소방청 지침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중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1.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면적,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2.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3.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4.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변정근에게(02-2233-1119)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변정근 위험물안전팀장 오삼성 예방과장 10/13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30329 ( 2022.10.13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1층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698 / byun11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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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105 ~ 10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329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정근 (02-2235-0119) 관리번호 D00000464207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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