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28250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심상운 장인숙 권순구 10/13 임대운 협 조 도로보수과장 신준식 시설보수과장 양준식 기전과장 김은덕 2021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검사계획 2022. 10. 1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1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자체 검사계획 우리사업소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및 감사담당관 합동검사를 통해 규정 이행여부 확인과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장부 등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 [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2-2. 출납원 소관의 검사실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출납사무의 검사)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검사대상: 2021년도 각 부서 일상경비 집행내역 ?'20.6.23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 시행 이후의 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문서함(일상경비 관계철) 검색 및 원본서류 등 관계서류 대사 확인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 제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시 전자화 문서를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로 인정함. ? 하지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 서류는 별도보관해야 하므로 원본은 원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기록물 관리지침」P.28참조)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서(수기작성),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 등 원본서류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보관·관리해야 함. ※ 단,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별도 보관 불필요 Ⅱ 검사사항 일상경비 품의 단계 ? 물품 등 구매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상품권 구매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구매 여부 ? 일상경비(사무관리비) 지출품의시 예산과목 적정 여부 - 일반수용비(사무용 잡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적합한 지출품의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일상경비 집행 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제로페이BIZ), 나머지 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법인 카드 임의 적용 - 행사실비보상금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적용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연계시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제로페이Biz 사용 후 승인취소시, 5일 이내에 사후정산 처리완료 여부 회계처리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반납 처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 건을 지출품의(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 품의 후 지급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 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20.5.1시행)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급량비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여부 - 근무시간 개시 최소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을 확인 후 급식비 집행 여부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 여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소모품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 선결재(업무추진비 등) 정산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업체 이용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 증빙서류 작성 여부 - 사무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 여부 - 연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정산 여부 ○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경리관(과장) 보고(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및 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비치 여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20.1.1.~12.31.) 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보관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9조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년 1회)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여부 Ⅲ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Ⅳ 추진일정 ※ 코로나19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이행 Ⅴ 행정사항 ? 부서별 자체 교차검사 실시(협조요청) - <붙임> ‘검사표’ - 부적정 집행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시정(개선) 조치(자체 교육실시 등) 붙임: 1.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양식) 1부. 3. 사업소 검사결과 보고서(양식) 1부. 4. (참고)국가기록원「기록물 관리지침」관련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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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050007
본청
관리단속과-28250
D00000464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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