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 초 소 방 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안내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사업소 등) 나. 서초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서초소방서 훈령 제22호) 2. 소방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 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장은 전결권 상?하향 조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삭제 등 필요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2.10.12.(수)~10.28.(금) 나. 정비대상: 부서별 사무전결권 지정현황 ※비율 범위 내 조정 권고 구 분 서 장 과 장 팀 장 담당자 비 율(%) 20~25 50~55 25~30 5~10 다. 정비사항 1)전결권 상·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 2)단위업무 및 세부항목 추가·삭제·변경이 필요한 경우 3)기타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라. 작성방법: "붙임3.사무전결권 개정 요청서(서식)"에 작성 1)작성예시 ?전결권 하향(서장→과장) ?전결권 상향(과장→서장) ?파랑색 글자로 표기 ?수정, 명칭변경, 신규 ?삭제 ?빨간색 글자로 표기 마. 제출기한: 2022.10.19.(수)까지 ※기한 내 미제출 시 "변경사항 없음" 간주 붙임 1. 서초소방서 서무전결처리규정 전문 1부. 2. 서초소방서 사무전결권 지정서 1부. 3. 사무전결권 개정 요청서(서식)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방배119안전센터장, 양재119안전센터장, 서초119안전센터장, 잠원119안전센터장, 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종선 행정팀장 오주형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10/12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760 ( 2022.10.12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10 /전송 02-2187-8230 / moonshot323@seoul.go.kr / 부분공개(5)
26982052
20221013050007
본청
소방행정과-26760
D00000464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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