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885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장인호 최승대 10/12 최정만 정헌재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송무1팀장 변수범 주무관 황인숙 민사소송(화해권고결정) 수용 방침(민사 2022-0086) 2022. 10.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민사소송(화해권고결정) 수용 방침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이에 따른 화해권고가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 결정을 수용하고자 함. □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 사해행위취소 ○ 당 사 자 : 원고 서울특별시 / ○ 소 가 : ○ 화해권고 결정일 : 2022. 9. 29. ○ 결정정본 도달일 : 2022. 10. 6. □ 청구취지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관하여자 행해진를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건경위 ○ ○ ○ ○ ○ ○ ○ □ 결정사항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자 체결된를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를 이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수용 이유 ○ 서울시(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결정 붙임 1. 변론조서 1부 2. 화해권고 결정문 1부. 끝.
26982042
20221013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36885
D00000464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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