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규정('10.7.16.시행)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중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 89.8㎡ 소유시 반올림 적용여부? ○ 회신내용 - 종전규정('10.7.16.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토지 총면적 90㎡이상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 이외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종전토지 총면적은 90㎡ 이상 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조 제1항제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96 ( 2022.10.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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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96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6409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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