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규정('10.7.16.시행)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중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 89.8㎡ 소유시 반올림 적용여부? ○ 회신내용 - 종전규정('10.7.16.시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토지 총면적 90㎡이상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 이외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종전토지 총면적은 90㎡ 이상 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조 제1항제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96 ( 2022.10.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6981587
20221013050007
본청
주거정비과-2596
D000004640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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