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인하수처리서설 설치협의 기준 이행 요청 1. 물재생계획과-615호(2021.1.1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협의 기준 통보」 와 관련입니다. 2.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 오수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1항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1.1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협의기준 및 관련규정을 기통보한 바 있으나, 3.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송파구청장(청소행정과장), 송파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박성웅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물재생계획과장 10/12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9782 ( 2022.10.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psypsw@seoul.go.kr / 부분공개(5)
26981352
20221013050007
본청
물재생계획과-29782
D00000464088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