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 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 보고 1. 공정경제담당관-,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우리 시에 소재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한 결과, 3. 해당 업체가 청문시 추가로 요청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예정대로 등록취소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 대상 업체 (1) 업체명 :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3) 사업자등록번호 : (4) 대표자 : (5) 소재지 : 서울특별시 나. 처분내용 :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라. 행정사항 - 등록취소 행정처분 통지 : - 등록취소 처분결과 알림 : 공정거래위원회, 16개 광역시도, , - ? ? < 관련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영업정지 등) ② 시ㆍ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0/12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3825 ( 2022.10.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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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3825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6409186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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