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405 결재일자 2022.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 재 박진수 박진영 김건탁 이수연 10/12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24번,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1. 최근 5년간 서울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기준 관련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물품 목록 현황(제품, 가격 등) - 최근 5년간 연도별 구매현황(물품, 가격 등) -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 연 총액 1% 이상 의무 시행 유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목록 현황(제품, 가격 등) : 별첨 첨부 ○ 최근 5년간 연도별 구매현황(물품, 가격 등) : 별첨 첨부 ○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 연 총액 1% 이상 의무 시행 유무 (단위 : 천원) 구 분 구매총액(a) (물품+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물품+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b) 구매율 (c=b/a) 시행 유무 ※ 목표비율 : 1% (총구매액(물품+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총액 구매총액) ※ 자료 출처 : 서울시 이호조(총 구매액/물품+용역) 및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관리시스템/꿈드래(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총액) ※ 관련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1.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별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목록(2017년도 ~ 2021년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일자리팀장 박진영 ☎2133-9614 담 당 자 박진수 작 성 일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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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3405
D000004641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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