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중앙시장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761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4,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정비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인성분 김찬모 오승민 임창수 10/12 여장권 협 조 서울중앙시장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검토 보고 2022.10.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중앙시장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검토 보고 중구 황학동 서울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방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 위 치 : 중구 흥인동 14번지 및 황학동 754번지 Ⅲ 현안사항 Ⅳ 검토의견 ○ Ⅴ 향후계획 ○ 2022.11월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상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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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시장 행정소송 종결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761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8514) 관리번호 D000004640792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