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신설·변경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요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기 록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신설·변경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요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각급 기관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서울기록원)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2년도 신설·변경한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협의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 2022년도 신설·변경된 단위과제 중 보존기간 미확정분 ※ 2021년도 이전 신설·변경 단위과제 보존기간 미확정분 포함 나. 제출 기한 :‘22. 10. 31.까지 ※'22.10.31.자 이후 신설·변경 단위과제 보존기간은 발생 즉시 협의요청 다. 기관별 협의 요청 방법 : [붙임] 참고 라. 향후 추진 일정 - 보존기간 책정 적정성 검토 및 협의(기록관↔기록원) : '22. 11. 2.∼ 12. 31. -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기록관): '23. 1.~ ※ 고시번호를 부여받아 고시하며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한 고시이력 관리 철저 붙임 1. (붙임)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협의방법 안내(서울기록원) 1부. 끝. 서 울 기 록 원 장 수신자 기록관리기준표(업무관리시스템) 사용기관 주무관 김희진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서울기록원장 10/12 고경희 협조자 시행 기록정책과-20910 ( 2022.10.12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서울기록원 / https://archives.seoul.go.kr 전화 02-350-5614 /전송 02-350-5605 / khjin3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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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설·변경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문서번호 기록정책과-20910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진 (02-350-5614) 관리번호 D0000046408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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