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임차료) 지원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5512(2022.10.12.)호와 관련입니다.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p418)】 라. 임차료 지원 부문 관리 3)시·군·구청장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임차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구청장 명의의 근저당 혹은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임차료 회수장치를 마련함 ※해당 시·도는 임차료 집행현황(별지 제4호)이 변동 있을 시 마다 복지부로 제출할 것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임차료)과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임차료 현황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로 변동사항에 대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임차료 관련 현황에 대해 현행화를 요청하오니‘22.10.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임차료를 지급받은 시설 나. 작성 목적 : 임차료 회수장치 마련 여부 확인 다. 제출자료 ① 임차료 현황 엑셀(엑셀의 수정사항은 “빨간색”으로 작성할 것) ②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각 1부 ③ 부동산 임대차계약사 사본 각 1부 ④ 임대차계약 체결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⑤ 위의 서류 외에 임차료 회수장치 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라. 행정사항 ○ ②~⑤의 경우 문서를 스캔 후 확장자(jpg,jpeg), 해상도(600x600dpi이상) 확인하여 제출할 것 (이미지 파일 확장자를 bmp등으로 하거나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파일, pdf문서 등으로 제출하지 말 것) ○ ②~⑤는 압축파일로 제출할 것 ○ 임차 계약 만료일이 지나거나 임차기간 연장이 계획이 없는 경우 2022년에 국고보조금 반납하여야 함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임차료)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선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2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457 ( 2022.10.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5 /전송 02-2133-0839 / azayo@seoul.go.kr / 부분공개(5)
26979159
20221013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3457
D000004640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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