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부와 서울시간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의견 대립 질의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국토부와 서울시간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의견 대립 질의 요청 1. 감사담당관-4497호(2019.3.12.)「사전컨설팅 제도」운영 활성화 계획 및 감사담당관-7119호(2019.4.22.)「사전컨설팅 제도」세부 운영 지침과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해「불공정·부적합 건설사업자 (페이퍼컴퍼니)」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 발주공사 적격심사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점검하여 미달업체는 계약 배제 및 행정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2.3.21.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유권해석 요청이 없었음”에도 "사무실 관련 법적 내용을 임의 해석·변경하여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 불공정·부적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단속 과정에서 "현행 법령 위반 여부 및 기존 처분과의 형평성 등의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본 사안이 중대하고 서울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다수의 건설사업자 및 이를 처분하는 전국 지자체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귀 부서에서 「사전컨설팅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감사원으로「국토부와 서울시간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의견 대립을 질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신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서울시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 의견대립 사전컨설팅 신청서 1부. 2. 건설업 등록기준(지식산업센터 입주_사무실)관련 법률자문서 1부. 3. 지식산업센터 입주관련 관계기관(국토부, 산업통상부) 공문 각1부. 4. 감사원_하남시 기관감사(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체의 관리 부적정) 발췌 부분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발췌 부분 1부. 6.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관련 관계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홍 건설업단속팀장 전혁 건설혁신과장 10/12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839 ( 2022.10.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30 /전송 02-768-8905 / sjh000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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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컨설팅 신청서_건설혁신과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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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AN_법률검토 변호사 3인의견 수합_2022.04.25.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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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 관계기관 공문 각1부.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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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하남시 기관감사_2022.8. 주의 부적정 통보._compressed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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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법시행령 개정안.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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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등록기준관련 건산법산집법건축법 등.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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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토부와 서울시간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관련」의견 대립 질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839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홍 (02-2133-8130) 관리번호 D0000046413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