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1625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이정선 신동철 10/12 代신동철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일시 2022. 10.5.(수) 10:0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시설관리과 46명(대면교육 27명, 서면교육 19명)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금지 ㅇ 초과근무시간 사적 업무 금지 ㅇ 음주 또는 외출 후 초과근무 금지 □ 출장여비 부당수령 수시 모니터링 안내 ※『출장여비 부당수령 수시 모니터링 안내』감사담당관-25046(2022. 6. 28.)호와 관련 ㅇ 그간 감사 시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심자를 일일이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발하였으나, 청백-e시스템에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의심자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적발할 수 있도록 개발완료가 되었다고 함. 이에 감사위원회에서 '22.7.1.(금)부터 청백e-시스템 내 감사지원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해 수시로 적발할 예정이오니 직원여러분들은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람. □ 관용차량 사적이용 금지 ㅇ 관용차량 사적으로 이용 금지(출퇴근 및 개인용무, 병원진료 등) □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조사담당관-14134(2021. 9. 2.)호와 관련 ㅇ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를 알려드리니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금해주기 바람.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사례 ㅇ 공무원이 회식 등으로 음주 후 - 시동을 켜고 단 1m 구간이라도 운전을 하거나 - 대리운전 후 주차장에서 직접 주차를 하거나 - 익일(수 시간 경과 후) 출근 시 운전하는 경우 등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성인 기준 술 1~2잔)의 상태로 운전 ㅇ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참고로, 음주운전을 하여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승급, 승진, 연금, 표창, 훈장,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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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050007
본청
시설관리과-31625
D000004640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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