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물재생연구소 제목 존치기간 만료 예정 가설건축물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성동구 건축과-23631(2022.8.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물재생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철거/연장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결과를 2022.10.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설건축물 현황 신고번호 대지위치 건축주 용도 면적(㎡) ※ 연장하고자 할 경우 연장신고서 제출 요함 붙임 1.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안내(성동구 건축과) 1부. 2.가설건축물 신고필증(건축주 변경 전) 1부. 3.가설건축물 신고필증(건축주 변경 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빈 물재생기술팀장 장태옥 물재생시설과장 10/12 김윤수 협조자 주무관 박아름 시행 물재생시설과-27232 ( 2022.10.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38 /전송 02-2133-1043 / sbjung@seoul.go.kr / 부분공개(5)
26975981
20221013050007
본청
물재생시설과-27232
D000004640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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