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지원과-496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조경지원과장 지민수 김한섭 10/12 이상용 협 조 푸른광장팀장 김현정 주무관 이지영 주무관 이상철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2. 10. 중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우리 과에서 시행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7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71조(하자검사, 하자보수이행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13. 6. 4.) ㅇ 최종 하자검사 확행,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 등 Ⅱ 실 시 개 요 □ 대 상 : ※ 붙임 참조 □ 실시기간 : 2022. 10. 11. ~ 10. 31.(20일간) □ 실시방법 : 계약상대자 입회 하에 담당자 포함하여 2인 1조로 실시 ※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할 경우, 담당자 검사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세부 실시내용 ㅇ 정기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하자검사 후 검사조서 작성, 하자 발생 시 세부하자발생내역 추가 작성 - 하자 발생 시에 담당자별 계약상대자에 개선 조치 통보 - 하자 보수 시에 계약상대자의 보수계획 적정여부(방법, 시기 등) 확인 등 ㅇ 최종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14일 이내 - 별도 계획없이 담당자별 하자검사 후 결과보고(※ 정기검사와 내용 동일) ㅇ 공사건별 하자검사관리부 작성 및 관리 Ⅲ 행 정 사 항 □ 하자 발생 시 담당자별 계약상대자에 신속히 공문 통보하여 개선 조치 □ 담당자별 최종 하자검사 이행 철저 ※ 금년 최종 하자검사 실시완료(5건) □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자(재무팀)에 통보하여 재제 조치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2에 따라 하자 미 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 중 제71조3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붙임 1. 하자검사 대상목록 1부. 2. 하자검사조서 및 세부 하자 발생내역(서식) 1부. 3. 하자검사관리부(서식) 1부. 4. 하자검사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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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050007
본청
조경지원과-496
D00000464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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