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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위원회」위원위촉 및 회의개최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992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경 정형석 금미경 10/12 김상인 「교육연수위원회」위원위촉 및 회의개최 계획 「교육연수위원회」위원위촉 및 회의개최 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교육연수위원회」위원위촉 및 회의개최 계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구성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8조)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운영, (제9조) 위원회 회의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 기 능 : 의회 교육연수지원 활동 관련 심의 및 자문 ? 위원구성 : 위원 1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원장) 의원인 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위촉식 개요 ? 진행 순서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15:05 ~ 15:15 10 15:15 ~ 15:20 5 회의 개요 진행순서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5:30 ~ 17:00 [90’] 15:30~15:35 5 15:35~15:45 10 15:45~15:50 5 15:50~16:00 10 16:00~17:00 60 행정사항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명단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3. 위촉장(안) 4. 좌석 배치도(위촉식). 5. 좌석 배치도(위원회 회의). 끝. 붙임 1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 구성 : 10명(임기 : ’22.10.19.~’24.10.18.) 붙임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시행 2022. 4. 28.] [서울특별시조례 제8425호, 2022. 4.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ㆍ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의장은 직원 등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등이 의원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역량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직원 등의 교육연수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6.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7. 교육연수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제5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7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 및 직원 등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의회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4. 교육연수 관련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의원 5명 이내,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회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위촉장 위 촉 장 위원 O O O 귀하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 10. 19. ~ 2024. 10. 18.) 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붙임 4 좌석 배치도(위촉식) 붙임 5 좌석 배치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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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위원회」위원위촉 및 회의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992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경 (02-2180-7798) 관리번호 D00000464104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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