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693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이희진 이용호 10/12 정진숙 협 조 2022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시행계획 - 식품관련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 2022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시행계획 2022. 10.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2년 식품안전 전문교육 시행계획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외식업위생팀장:이용호☎4715 담당:이희진☎4711 식품안전 전문교육으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위생관리 능력을 높여 우리시 식품안전 수준 향상 도모 Ⅰ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0조(교육 및 홍보) Ⅱ 추진방향 □ 코로나-19 상황 고려 안전관리를 위해 비대면 과정 병행 운영 □ 수요자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목 운영으로 현장 대응력 향상 □ 현장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합동 진단 추진 Ⅲ 2021년 추진실적 □ 추진기간: 2021.10.05.~12.10. □ 이수현황(총 24회, 234명 및 3개 업체 이수) 구 분 식품안전 전문교육(20회) ※ 온라인 교육 찾아가는 교육(4회) 신규자과정(12회) (4개반×3회) 보수자과정(8회) (일반과정 5회, 특화과정 3회) 멘토링 4회 대 상 신규 식품위생감시원 (경력 1년 미만)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등 수 료 자 108명 126명 3개 업체 이수시간 21시간/3회 7시간/1회 2시간/1회 □ 교육평가 ㅇ 만족도 평가(5점 만점 기준) - 신규자 과정: 평균 4.2점(과목편성 4.2점, 강사진 4.2점, 교육법 4.2점, 교육환경 4.2점) ※ 과정에 대한 추천도: 4.3점(높음 53%, 매우 높음 36%) - 보수자 과정: 평균 4.2점(과목편성 4.2점, 강사진 4.2점, 교육법 4.2점, 교육환경 4.2점) ※ 과정에 대한 추천도: 4.2점(높음 51%, 매우 높음 36%) - 멘토링 과정: 평균 4.3점(담당 멘토 5점, 내용 4.3점, 일정 4.3점) ㅇ 건의사항 - 교과목별(위생법, 공전, 과대광고, HACCP 등) 교육시간 늘렸으면 좋겠음 - 실무와 관련된 사례 및 질의응답이 더 많았으면 좋겠음 - 대면 교육과정도 일부 편성하여 교육생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면 좋겠음 - 직무별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부분 Q&A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 식품접객업소 관리방안에 대한 심층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 영업장(식품접객업, 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등)에 따른 실무자 담당업무 관련 교육 세분화시켜서 전문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음 Ⅳ 2022년 추진개요 【주요 변경사항】 항목 2021년 2022년 ? 교육방법 온라인 집합 (신규는 3일 중 첫날만 온라인) ? 직무과정 신규 12회, 일반 5회, 특화 3회(강의식 교육) 신규 9회, 보수 5회 접객업 2, 제조업 1, 법령과정 2 (실습, 토론 교육 강화) ? 업주교육 3개소 총 4회 (전문가 진단) 6~10개소, 총 12회 (전문가, 협회, 공무원 합동진단) □ 교육기간 : 2022. 10월 ~ 12월 □ 교육과정 및 대상(총 26회) 식품 안전 전문 교육 공 무 원 직무교육 ① 신규자과정(9회(3개반3회)) : 신규 식품위생감시원(1년 미만) ② 보수자과정(5회(3개반 개설)) : 기존 식품위생감시원 찾아가는 현장교육 ③ 찾아가는 민관합동 현장진단반(안)(12회)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 소규모 김치, 밀키트 품목 등 생산업소 □ 교육방법: 전문기관 위탁 운영 ※ 푸드원텍(주) ㅇ 제한경쟁입찰('22.8.18 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22.9.29.) Ⅴ 세부 추진계획 1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 교육운영 ※ 총14회(세부일정 붙임 1) ㅇ 교육생 선발 및 등록 ※ 대면교육(코로나-19 상황 고려 신규과정만 1일차 강의 온라인 진행) - 신규자 과정: 9회(3기, 기수별 3회) - 보수자 과정: 5회 운영(접객 분야 2회, 안전 분야 1회, 법령 분야 2회) ※ 과정별 수요조사 결과: 225명 신청(붙임 2) ㅇ 운영기준 -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교육 참가자에게만 수료 인정 - 코로나19로 인한 자치구 업무 과중에 따라 수요 조사 후 실시 예정 ㅇ 수료통보 :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 교육 수료자 통보 ㅇ 출결관리 : 출석현황표 작성, 매 강좌마다 출석체크 등 근태관리 ㅇ 평가관리 - 각 과정 수료 후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 평가 관리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다음 회차 및 차년도 교육 반영 2 찾아가는 현장교육 □ 교육운영 ※ 12회(6~10개 업소 대상) ㅇ 대 상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 - 최근 이물사고 등 식품안전 이슈가 있는 김치, 밀키트 등 품목 제조업소 ㅇ 대상선정 : 희망업소 수가 교육가능 횟수 초과시 영세업소 우선권 부여 - 교육횟수는 교육 일정 조정 또는 신청업체 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ㅇ 교육신청 :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로 신청 및 접수 → 서울시 통보 민·관 합동 현장 진단반 ⇒ 문제점 진단 ⇒ 집중교육 공무원-전문가-관련협회 관계자 3분야의합동 현장진단 사업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사항 컨설팅, 해결방안 모색 최근 이슈 사항 업체 (김치·밀키트) 집중 컨설팅 결과는 차기년도 교육 반영 □ 운영방법 과정명 시간 주요 교육내용 비고 현장 방문 맞춤형 기술지도 (1차) 2시간 (+1시간) 업체 현황 사전조사 실시 1차 현장진단 실시(체크리스트 활용) 주요 부적합 및 개선사항 지도 기타 현장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 사전 수요조사 실시, 맞춤형 교육 (1회 또는 2회 선택) 대상별 맞춤 교육 생산품목별 맞춤형 교육 내용 구성 및 컨설턴트(강사) 배정 현장 방문 맞춤형 기술지도 (2차) 2시간 (+1시간) 2차 현장진단 실시(체크리스트 활용) 주요 부적합 및 개선사항 상태 확인 주요 부적합 사항 리뷰 및 개선지도 현장지도 매뉴얼 교육 기타 현장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2,250천원 ㅇ 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안전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자치구 및 영업자 교육 희망자 신청 접수 및 확정 ㅇ 용역기관과 실습, 토론교육 등 각 과목별 세부내용 추가 협의 ㅇ 실습교육 검체기구(swab kit, 멸균백, 채수병, av-check 등) 구매 붙임 1.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전문교육 세부일정 1부. 2. 2022년 식품안전교육 신청자 명단 1부. 끝.
26974606
20221013050007
본청
식품정책과-37693
D000004641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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