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행정처분 통지 1.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귀 사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에 따른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귀 사의 등록을 취소 처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업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나. 처분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1) 처분사유 : 2) 근거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다. 처분일자 : 라. 안내사항 :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할 수 있음. 붙임 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0/12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3836 ( 2022.10.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olivia0319@seoul.go.kr / 부분공개(6,7)
26974557
20221013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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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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