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행정처분 및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박○○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행정처분 및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중, 주무관의 강압적인 조사과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주무관의 민원 응대 태도 불량이 재발되지 않도록, 택시정책과 내부적으로 주의 및 시정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서울시는 교통불편민원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승객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택시민원 소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의거하여 처분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승차거부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국토교통부에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과 김범석 주무관(02-2133-2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범석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0/1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5885 ( 2022.10.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3 /전송 02-2133-1050 / bumseok31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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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행정처분 및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45885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02-2133-2383) 관리번호 D0000046394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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