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박○○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행정처분 및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중, 주무관의 강압적인 조사과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주무관의 민원 응대 태도 불량이 재발되지 않도록, 택시정책과 내부적으로 주의 및 시정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서울시는 교통불편민원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승객과 택시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택시민원 소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국토교통부 매뉴얼에 의거하여 처분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승차거부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 국토교통부에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과 김범석 주무관(02-2133-2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범석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0/11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5885 ( 2022.10.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7층(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3 /전송 02-2133-1050 / bumseok3125@seoul.go.kr / 부분공개(6)
26973996
20221012164449
본청
택시정책과-45885
D00000463947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