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9000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조선미 최낙준 김용범 10/11 이현석 협 조 서무팀장 허근행 환자급식 운영 용역계약 변경 계획 환자급식 운영 용역계약 변경 계획 2022.10. 원 무 과 (원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환자급식 운영 용역계약 변경 계획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2022.5.18.)에 따라 환자급식 위탁운영업체로부터 제안된 관리비제 연장요청(안)을 검토하고, 환자급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계약변경 추진배경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22.5.18.)후 정상화 기간 식수 감소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22.5.18)에 따라 식단가제 전환(2022.9.1.일자 시행) 예정 통보(원무과-22902, 2022.5.24.) ? 정상화 기간(3개월간) 이후 식수 감소로 식단가제 전환시 위탁급식 업체 손실 증가 예상 ※ 2020년도~2022년도 일평균 식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0년 575 563 523 391 328 322 232 340 319 194 314 500 383 2021년 248 321 244 270 342 212 492 530 536 375 397 464 369 2022년 187 209 303 231 105 175 198 200 186 199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2020년 6월)시 일식수 : 322식 · 관리비제 변경계약 시행(2020년 8월)시 일식수 : 340식 ·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후(2022년 6월~2022년 현재) 일식수 : 189식 ⇒ 코로나19 전(2019년도) 일식수 대비 24% 수준 ※ 급식운영방법 전환시(관리비제→식단가제) 급식비 예상액(22년도 6월~8월) 구 분 일식수 관리비제 식단가제 차 액 비 고 (원무과-26680,2022.8.22.) 급식운영협의회 실시(원무과-27194, 2022.9.1.) 서울시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신청(원무과-27698, 2022.9.14.) ⇒ 관리비제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서(감사담당관-30129, 2022.9.26) Ⅱ 검토 및 향후계획 관리비제 연장 요청(업체 안) 구 분 2022년도 계약내용 2022년도 연장 요청(안) 비 고 검토의견 ? 2022년도 제1회 영양관리위원회(원무과-28770, 2022.10.6.) 의결에 따라 관리비제 연장운영 의결내용 향후계획 ? 영양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변경계약 시행 예정 에 통보 ? 변경계약 의뢰(2022.10.11.) 붙임 관리비제 연장 검토 자료
26973820
20221012164449
본청
원무과-29000
D00000463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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