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2.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3. 구체적 사유 - 공문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축기획과 강익수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02-2133-7103).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代박신규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실장 10/11 유창수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3551 ( 2022.10.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3 /전송 02-768-8926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6970312
20221012054507
본청
건축기획과-33551
D000004639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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