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관리과-29544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기범 권덕필 정진기 10/11 김시철 협 조 서울종합방재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계획 보고임. Ⅰ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2022년도 하반기 인사이동(‘22.07.25. 및‘22.08.22.) ? 사무전결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현행화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 제3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는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 추진기간 : 2022. 10. 11.(화) ~ 2022. 10. 20.(목) Ⅱ 전결규정 현황 □ 전결규정 현황 : 68개 단위사업, 345개 세부항목 □ 전결 현황표 (단위 : 건) 구분 합계 공통사항 종합 상황실 자원 관리과 전산 통신과 민방위 경보통제소 합계 345 63 45 138 67 32 담당자 6 1 1 4 0 0 팀장 58 12 8 21 17 0 부서장 186 30 28 72 35 21 소장 95 20 8 41 15 11 Ⅲ 개정 방향 □ 업무 중요도에 따른 결재권자 현실적인 조정 □ 사무분장 변동 및 부서 인사발령에 따른 조정 □ 단위업무 신설, 삭제, 조정 등에 대한 협의 □ 부서별 중복 내용에 공통사항 통 · 폐합 조정 Ⅳ 향후 일정 개정안 의견수렴 의견수렴 결과 보고 개정안 심의회 개최 공표 및 시행 단위업무 신설. 폐지 등 각 부서별 의견수렴 결과 보고 조정된 개정안 의결 개정된 전결규정 시행 2022..10.11. ~ 10.14. 2022. 10. 17. 2022.. 10. 19. 2022.. 10. 21. Ⅴ 행정 사항 □ 각 부서장은 사무전결처리규정의 이행실태를 반기 1회 실시 후 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자원관리과 별도 계획 수립 시행 예정) 붙임 :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안) 1부. 끝.
26970233
20221012054507
본청
자원관리과-29544
D000004639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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