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 수수료 고지서 발부의뢰 수도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7조 규정에 따라 급수관 상태검사 수수료 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부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내역 연번 구 분 신 청 인 주 소 고지금액 비 고 (검사지점) 1 급 수 관 상태검사 서울을지초등학교 노원구 중계로239 122,400원 2개소 2 창동중학교 도봉구 방학로32 167,100원 3개소 3 신도봉중학교 도봉구 도봉로115길 16 210,800원 4개소 4 서울방학초등학교 도봉구 도당로9길 34 77,700원 1개소 5 신창중학교 노원구 월계로45길 92 167,100원 3개소 6 서울한천초등학교 노원구 마들로42 122,400원 2개소 끝. 행 정 지 원 과 장 주무관 정지현 수질팀장 백종준 행정지원과장 10/11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1972 ( 2022.10.11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북부수도사업소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52 /전송 02-3146-3279 / 31337jjh@seoul.go.kr / 대시민공개
26969888
20221012054507
본청
행정지원과-31972
D000004639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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