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4011122548127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숭인동) 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가정용 업태명 처분사유 장기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처분년월일 20221004 처분방법 밸브봉인 봉인번호 000000 처분지침 900 처분자 윤석진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체납금 일부(300,040원) 납부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해제년월일 20221011 해제방법 봉인해제 해제지침 900 해제자 윤석진 특기사항 끝. 주무관 윤석진 요금관리2팀장 김수한 요금과장 10/11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37165 ( 2022.10.11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5 /전송 02-3146-2139 / yoonsj0225@seoul.go.kr / 부분공개(6)
26969309
20221012054507
본청
요금과-37165
D00000463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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