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및 재배정 알림(4분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및 재배정 알림(4분기) 1. 여성가족과 권익기반과-3076(성매매피해자 관련시설 운영비(냉난방비)지원안내, 2022.8.1) 및 3151(2022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변경내시,2022.8.8.)와 관련입니다. - 변경내시 사유: 가정산 수요검토 및 냉·난방비(시설1개소당 200천원) 포함 운영비 증액 (붙임2 엑셀에 운영비(2)로 구분) 2.「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관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4분기)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타 시설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해당시설의 자료만을 발췌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나. 배정금액 : 다. 배정내역 :〔붙임 2〕참조 (시설별 배정내역) 라. 예산과목 1)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지원 : 1,370,410,000원 (단위 : 원) 총계 민간위탁금 (307-0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3)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성평등증진, 성평등인권보호,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 : (단위 : 원) 총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마. 집행 시 유의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아동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022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교부조건(붙임3) 등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함 붙임 : 1. 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시설별 재배정안(4차 변경내시) 1부. 2. 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재배정 내역(4분기) 1부 3. 2022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자치구 주무관 이원조 권익사업팀장 원미혜 양성평등담당관 10/11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2740 ( 2022.10.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28 /전송 02-2133-0732 / handlove8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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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보호및지원 사업비 배정안(4차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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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2022년 보호및지원 사업비 재배정(최종)_통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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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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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 및 재배정 알림(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740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5328) 관리번호 D000004639745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