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정박대기) 1.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신청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질오염, 수방대비 및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하천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내역 허가받은 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붙임 1.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수상관리과장, 환경수질과장, 난지안내센터장, 한수개발 주무관 이성희 수상기획과장 10/11 김영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944 ( 2022.10.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35 /전송 02-3780-0791 / lee4649@seoul.go.kr / 부분공개(7)
26969194
20221012054507
본청
수상기획과-944
D00000464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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