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공예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6641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문화본부장 정민호 허홍석 김수정 10/11 주용태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서울공예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10월 문화본부 (서울공예박물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관련 조례 검토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위원회) 구성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공예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박물관 개관(’21.11.29)에 따라 건립추진위원회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개편하여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장 ㅇ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구성계획 □ 자격기준 ㅇ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ㅇ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ㅇ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ㅇ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구성방향 ㅇ 전시·교육·수집·조사·연구 등 박물관의 본질적 활동과 국제교류·홍보 분야 등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장들로 구성 - ㅇ 기존 건립추진위원회 위원 중 식견이 넓고 지속적 자문이 필요한 위원은 재위촉하여 정책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 ㅇ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위촉 ㅇ 특정 성별이 위촉직 6/10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 준수 ※ 근거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구성(안) : 총 13명 (※ 붙임 위원명단 참조, 여성비율 54%(7명)) 분야별 전문가 학계 시의원· 청년 당연직 (박물관장) 박물관 전 반 장인 작가 전시 교육 대외 교류 건축 홍보 3 운영계획 □ 역할·기능 : 박물관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및 자문 ㅇ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등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ㅇ 전시실 등 주요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필요시 옥외 등 부속시설도 포함) ㅇ 위원장 또는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운영방법 ㅇ 위원장·부위원장 : 각 1명 호선으로 선출 ㅇ 회의 : 정기회, 임시회 - 정기회 : 연 1회 이상 - 임시회 : 시장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 시 위원장 또는 관장 소집 ㅇ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배제 ㅇ 수당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 지급 가능 4 향후계획 ㅇ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 ’22. 10월 말 - 위촉 및 회의 계획 별도 수립예정 붙임 : 위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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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641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6450-7021) 관리번호 D0000046401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