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2년 제4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승인검토보고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6628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복지팀장 평생교육과장 박태경 장병균 10/11 박진용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2022년 제4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승인검토보고 2022. 10.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2022년 제4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승인검토보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서 승인 요청한 2022년 제4회 이사회(임시) 의결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제10조(이사회)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제23조(이사회이 소집), 제24조(의결방법)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규정관리 규정 제11조(이사회 제출),제13조(승인 등) Ⅱ 이사회(임시) 개요 ㅇ 일 시 : ’22. 10. 6.(목), 서면 회의 ㅇ 참 석 자 : 총 6명 ㅇ 상정안건 : 총 4건 ※ 승인대상 4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Ⅲ 안건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의결안건 제174호 복무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반영 및 분할 사용 횟수 명확화 근거 규정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제19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 직원은 제19조와 제44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직원은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 직원은 제19조와 제44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직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부 칙 <2022.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46조제1호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검토의견 : 원안승인 의결안건 제175호 2022년 2차 변경 사업계획(안) □ 제안사유 ㅇ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변경 사업계획 수립 후 일부 예산및 사업의 변경으로 2022년 2차 변경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 ㅇ 서울50+일모델 개발 및 확산 사업 분야 "동남캠퍼스 공간 용도전환"에 따라 관련 예산 삭감 ㅇ 50+보람일자리 신규사업 추진으로증액 편성 ㅇ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 강화사업 편성관련 신규캠퍼스(동남캠퍼스) 내부공간조성 등 관련 예산 전액 삭감 □ 검토의견 : 원안승인 의결안건 제176호 2022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 제안사유 ㅇ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22.2.22. 이사회 의결) 수립 이후 보람일자리 보조금 협약 금액 증액 및 동남캠퍼스 예정 공간의 용도 전환 등에 따라 예산 감액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함 □ 사업계획 변경내용 ㅇ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금32,030,202천원으로 1차 추가 경정예산 대비 금2,354,839천원(-6.8%) 감액 편성 ㅇ 2차 추가경정예산(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천원, %) ㅇ 수입 사유 - (출연금) 동남캠퍼스 관련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2,690,489천원 감액 - (보조금) 보람일자리 신규사업 사업량 소요예산 334,650천원 증액 - (영업외수입) 내부 감사 후속 조치로 환수발생사유 대비 1,000천원 신규증액 ㅇ 지출 사유 - (인 건 비) 동남캠퍼스 인건비 18명 금782,313천원 감액 - (정책사업비) 동남캠퍼스 정책사업비 및 내부공간조성비 금1,907,176천원 감액 - (보 조 금) 신규사업 보람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금334,650천원 증액 - (영업외비용) 감사실(재단) 처분 요구에 따라 공유사무실 사용료 등 과오납금 반환 사유 발생 대비 금1,000천원 증액 □ 검토의견 : 원안승인 '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2.6월 동남캠퍼스 용도전환에 따른 사업비 및 공간조성비 예산 감액과 22. 8월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량 확대에 다른 사업비 증액에 대한 제안 안건으로 이사회 의결은 적정 의결안건 제177호 노동이사 임기만료 관련 조치계획 □ 제안사유 ㅇ 22년 10월 9일 이후 노동이사의 임기만료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나, 현재 서울시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조례 무효 확인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임추위(정관 제11조)를 통한 신임 임원 선출이 불가한 상황 ㅇ 노동이사 임기가 종료 될 경우 재단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정족수 6명이 충족되지 않아 50플러스재단의 주요사업 추진 공백상태 발생예상(※정관 제25조(소집), 정관 제26조(의결방법)) ㅇ 이에 노동이사에 대한 후임이사 임면 전까지 노동이사 권리의무 기간 연장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법률자문 요약 ○ 「상법」 제386조에 따라 남아있는 다른 이사만으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노동이사가 후임이사 선출 시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가능 ○ 임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신임이사 선출도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적인 업무 권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지위나 임기의 연장은 아님 ※이사회 참석 수당 및 회의비 지급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 내 지급 가능 ○ 퇴임이사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 등이 부재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이나 서울시 승인절차로 퇴임이사의 권한과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는 그 임기만료일이 아닌, 후임 노동이사의 선임일로부터 3주간 내에 후임 노동이사의 선임등기와 함께 진행가능 □ 주요내용 ㅇ 50플러스재단 이사회 노동이사에 대하여 후임이사 임면 전까지 노동이사 권리의무 연장 - 후임이사 선출 시까지 노동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함 - 이사회 참석 및 의결 등 재단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종전의 직무를 수행 - 이사회 참석 시 예산 범위 내 수당과 여비 지급 - 임기 만료 후에도 노동이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되는 바, 노동이사의 퇴임등기는 후임이사 선임일부터 기산하여 3주 이내 실시 □ 검토의견 : 원안승인 50플러스재단 이사회 소집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권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바, 재단의 업무공백 대응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이사회 의결 안건은 적정 Ⅳ 검토결과 □ 검토결과 : 4건 승인 처리 의안번호 안 건 명 검토결과 □ 행정사항 : 50플러스재단 22년 제4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승인통보(시 → 50플러스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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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4회 이사회(임시) 회의자료_2209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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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2년 제4회 이사회(임시) 의결사항 승인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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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4회 이사회(임시) 서면결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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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2년 제4회 이사회(임시) 의결안건 승인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6628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경 (02-2133-3975) 관리번호 D000004639576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