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29036 ( 2022.10.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 재 서명진 정한섭 김영모 10/11 정헌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30번, 김수흥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수흥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630번 5. 최근 5년간 서울시 지방세가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 쓰인 현황 (상세히) □ 지방세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세 징수액의 50%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특별시분 재산세의 자치구 교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 및 교부현황]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특별시분 재산세 11,838 13,600 15,350 17,375 18,375 ※ 2018년 ~ 2021년: 결산 기준, 2022년: 예산 기준 따로붙임 : 최근 5년간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세 제 과 ) 담당사무관 정 한 섭 ☎2133-3359 담당자 서 명 진 작 성 일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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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054507
본청
세제과-29036
D000004639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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