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운영 추진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0912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이영병 홍현기 10/11 손병두 협조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조사관 김준식 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운영 추진 계획 2022년 10월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운영 추진 계획 화재조사법에 따른 감정기관 지정·운영과 관련,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시설·장비의 확충을 통해 지정기관 인정을 추진코자 함 관련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조사법)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1]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 ? 현장대응단-3482호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컨설팅 용역 계획” □ 필요성 및 추진방향 ? (필요성) 법적 보유기준을 확충하여 전국 최초 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통해 과학적 증거물 감정업무 체계 구축 및 대외 공신력 확보 - ※ ? (추진방향) 서울에서 운영 중인「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 일부 장비를 보강(공통장비 3종)하여 소방청 지정 신청 -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시행령 제12조 관련) 구분 감정기관 보유기준 서울소방재난본부 인력기준 ○ 주된 기술인력(2명 이상) ○ 보조 기술인력(3명 이상) 시설기준 ○ 화재감정분석실 50㎡ ○ 실험 공간 100㎡ 이상 ○ 증거물 보관실 50㎡ 장비기준 ○ 공통장비 13종 ○ 선택장비 5종 ? (추진일정) 공통장비 3종 구매, 내부 심사 및 감정기관 지정 신청 장비보강 및 내부 심사 (`22. 11월~12월) ? 지정 신청(제출) (`22. 12월) ? 소방청 평가단 구성 (`23. 1월) ? 소방청 지정기관 인정 (`23. 2월) ·공통(필수)장비 3종 구매 ·자격요건 내부 심사 ·신청서류 작성 ·지정신청서 제출 ·평가단 구성 및 심사 ·보완 및 시정 ·소방청 증거물감정 기관 지정·운영 장비 구매(보강) 계획 ? 사 업 명: 2022년 하반기 화재조사 장비(전원품질분석기 등 3종) 구매 ? 사업기간: 2022. 10월 ~ 11월 ? 소요예산: ? 예산과목: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구매방법: 2인 이상 견적(전자공개) 수의계약 ? 구매품목: 3종 3점 연번 품목 수량 소요금액 비고 1 전원품질분석기 1세트 화재감정장비 중 공통(필수)장비 2 파형기록계 1세트 3 보호계전기시험기 1세트 계 향후 계획 ? 규격서 사전 공개 및 계약부서 구매의뢰 (`22. 10월) ? 장비구매 입찰공고 및 납품 (`22. 11월) ? 지정신청 내부 심사 및 전문 자문 (`22. 11월) ?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22. 12월) 붙임 1. 구매장비(3종) 세부 현황 1부. 2. 화재감정기관 지정에 따른 우리본부 현황 1부. 끝. 붙임 1 구매장비(3종) 세부 현황 품 목 (모델명) 규 격 사 진 전원품질분석기 - 케이블 위에다 전압 측정, 단락의 위험 제로 - 단상부터 삼상 4선, 400V 라인까지 대응 - 유효측정범위 90V~520V까지 - 기본파~13차까지의 고조파를 측정 - 좁은 배전반 안에도 설치 가능한 포터블한 설계 - SD 카드에 장기간 저장 가능 - 설정 안내 기능으로 확실한 연결을 지원 파형 기록계 순시파형모드에 실효값 변동을 기록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CF카드에 저장 PC 어플리케이션으로 4ch 기록 가능 휴대가 가능한 콤팩트한 사이즈 계전기 시험기 - 사용 전원 220V - 전류출력: 0.5A, 5A, 15A, 50A 전압출력: 0~75V, 0~150V, 0~300V Digital Counter: 0~99.99sec Digital “A”meter 정확도: ±0.5% Digital “V-A”meter 정확도: ±0.5% 무게: 약 28kg 크기: 570370185 붙임 2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우리본부 현황 전문인력 보유기준 ? “충족”⇒ 주된기술인력(2명) 및 보조기술인력(3명) 구 분 자격기준 주된 기술인력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보조 기술인력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가. 공인 화재폭발 조사관(CFEI; Certifir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 나. 공인 자동차 화재 조사관(CVFI; Certifired Vehicle Fire Investigator) 다. 공인 화재 조사관 훈련관(CFII; Certified Fire Investigation Instructor)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시설 보유기준 ? “충족”⇒ 화재감정분석실, 화재실험실, 증거·기록물 보관실 ※ 증거물감정센터 8~9층(화재감정분석실, 증거·기록물 보관실), 10층(화재실험실) 활용 시 설 규격 비 고 화재감정 분석실 1실 화재조사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배기 가능한 50 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 허가된 출입자 통제 및 CCTV 등 보안 시스템 구비 ※ 감정인의 유해물질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 시스템 구비 화재 실험실 1실 화재재현 및 폭발실험을 할 수 있는 환풍 설비를 설치하고, 환기 및 배기 가능한 100 제곱미터 이상(화재재현실+폭발실험실)의 실(室) ※ 허가된 출입자 통제 및 CCTV등 보안 시스템 구비되어야 됨. 증거? 기록물 보관실 1실 증거물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하나의 실이 최소 50 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 화재실험시 안전을 위해 실험실에 스프링클러(수동) 등 비상시 화재진압 설비 등이 구비할 것 ※ 감정인의 유해물질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 시스템 구비할 것 장비 보유기준 ? 공통장비 13종 중 10종 보유, 미보유 장비 3종 구매를 통한 지정신청 추진 ※ 공통장비(반드시 구매하여야 한는 장비), 선택장비(신청기관 여건에 맞게 보유 여부를 선택) 구분 장비 수량 보유여부 (장비금액/천원) 비고 화재 감정장비 (18종) 공통 장비 (13종) 선택 장비 (5종) 증거 수집장비 (3종) 공통 장비 화재 감정차량 (1종) 공통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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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운영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0912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병 (02-3706-1721) 관리번호 D000004639821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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