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0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7180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소영 김춘섭 장화영 10/11 김용석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제10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2022. 10.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0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계획 경영지원부장:장화영☎724-0105 총무과장:김춘섭☎0108 담당:김소영☎0110 제10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중 서울시의원 위원의 시의원 임기 만료로 결원이 생김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5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⑤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2.3.10> ※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선정 (미래청년기획단-3153, ’22.3.11.) 위촉 개요 ㅇ 위촉 사유 : 제10대 시의원 임기 만료(’22.6.30.)에 따른 결원 발생 - 결원 위원 : 김소영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ㅇ 위촉 대상 : 이 효 원 의원 - 대상 선정 경위:서울시의회로부터 위원 추천(의정담당관-26589호,’22.8.24.) 성 명 사 진 생년월일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이 효 원 1988.6.16. (여,33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협동조합 하우스 이사 (전)새로운보수당 청년 당대표 ㅇ 위촉 기간 : 2022.8.25.~ 2023.3.3. ※現 제10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2021.3.4.~2023.3.3.(2년) 【위원 위촉 절차】 ◈ 시 기획조정실, 미래청년기획단 사전 협조절차 이행 - 여성비율 및 청년위원 위촉 여부 등 법정사항 확인 사전 협의 방침 결재 후속 조치 ?여성비율 및 중복위촉 등 준수 여부 확인 (조직담당관) ?청년위원 위촉 및 청년 비율 준수 여부 확인 (미래청년기획단) ? ?조직담당관 협조 결재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준수여부 확인 관련 ? ?위원회 재구성 현황 통보 (서울역사박물관 → 조직담당관) ? 방침서 및 위원명부 첨부 ※사전 협의 이행 완료(’22.9.14.) < 위원회 위원 구성 선정 기준 (市 조례)> √ 중복 위촉 제한 :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불가 √ 장기 연임 제한 : 같은 위원회에 연임 6년 초과 금지(연임 2회까지 가능) √ 성별 비율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60% 초과 금지 √ 청년 비율 : 위촉직 위원 중 10% 이상 <신설 2022.3.10> 행정 사항 ㅇ위촉장 전달 - 위촉장(안) : 붙임 1 참조 ㅇ 위촉 절차 이행 관련 서류 징구(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18.9.) - 위원 위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청렴서약서 : 붙임 2 참조 붙임 : 1. 위촉장(안) 2. 징구 서류 서식(3종) 3. 제10대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보궐위원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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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7180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02-724-0169) 관리번호 D00000463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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