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주)더존00] 1. 관련 문서 가. 예방과-29837(2022.9.26.)호『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더존00]』 나. 예방과-30453(2022.10.11.)호『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주)더존00]』 2. 위와 관련하여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예정일) 적용법규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나. 의견제출 기한: 2022. 10. 9. 다. 의견제출 여부: 없 음. 끝. 담당자 선지원 위험물안전팀장 박형준 예방과장 강상욱 소방서장 10/11 오정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30479 ( 2022.10.11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187-8182 / sunji819@seoul.go.kr / 부분공개(6)
26965390
20221012054507
본청
예방과-30479
D00000463953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