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 1. 노동정책담당관-28035(22.10.7.)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접수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등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 변경신고개요 노동조합명 신고자 변경사항 변경내역 변경신고 접수일자 변경 전 변경 후 ○ 필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목록 제출결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설립신고증 1부 ※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증 붙임 1. (접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접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3. (접수) 노동조합설립신고서(210831) 1부. 끝. 주무관 홍소영 노동정책팀장 장선경 노동정책담당관 10/11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28138 ( 2022.10.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young5421@seoul.go.kr / 부분공개(6)
26963877
202210120545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8138
D00000463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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