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921번,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양성평등담당관-2866 ( 2022.10.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남예하 박규완 강지현 10/11 김선순 협 조 인권담당관 박성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921번,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921 1. 최근 5년간 서울시 성비위 징계 현황 - 년도별, 징계건수, 징계수위, 성비위의 구체적 유형(희롱, 추행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직장관계) 및 격리조치 현황 등 2. 20년 7월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이후 서울시의 대책 및 예방 방안 3. 성비위의 신고 관련 현황 - 신고방법 및 경로, 익명보장, 신고접수시 조치 등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성비위 사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양성평등담당관(권익보호팀) 인권담당관(인권보호팀) 담당사무관 박규완 박성규 ☎02-2133-5040 ☎02-2133-6379 주무관 남예하 김지영 작 성 일 : 2022. 10. 11. 1. 최근 5년간 서울시 성비위 징계 현황(2017~2022) 연도 결정일 사건번호 유 형 징계 및 처리결과 직장관계 격리조치 2. 20년 7월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이후 서울시의 대책 및 예방 방안 재발방지대책 추 진 실 적 구 분 주 요 내 용 피해자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재구성 사건처리절차 일원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업무 이관(인권담당관→권익보호담당관) 전문조사관 2명 채용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자일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지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칙」제10조 2차 피해의 정의, 신고절차 및 처리방안 규정 명확화 2차 가해 행위 징계규정 신설 등 2차피해 정의 및 적용범위, 2차피해예방 상급자 책무 신설(2조~6조)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피해 방지규칙」제14조(징계등) 고충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 신설(’21.4.3), 온라인 신고게시판 및 이메일 신고제 운영 처분결과 통보 전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징계를 위한 내부 조사절차 진행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칙」제11조(조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결과 공개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칙」제13조 - ’22년 사건처리결과 공개(’22.1, 7월)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세대별·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소통 창구 제도화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구성·운영 -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추진(’21.3.3) - ’21년 간담회 10회 개최 시장 비서실 기능·구조 개선 - 시장 비서실 근무직원 희망전보 절차 도입 및 선발기준 마련 - 시장실 공간 재배치, 비서 분야 업무 지침 마련 시장비서설 근무직원 선발방법 개선계획 (’21.3.26) 비서업무 매뉴얼 마련·전파(’21.4.7) 시장실 공간 구조 개선(’21.4월) 성차별·성희롱 인식실태조사 연1회 실시 조직문화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컨설팅 실시 등 성평등 조직문화확산계획 수립(’21.2월) 양성평등 인식조사·컨설팅(’21.11~12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강화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현황 공시제 시행 4급 이상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별도 관리 강화 등 3급 이상 간부 성인지·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실시(4회) 임기제·별정직포함 신규임용자중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 강화(’21.4월) 교육 미이수자 승진, 보수, 후생복지 등 인사조치 강화(’21.10.18) 고위관리자 교육이수현황 공개(’22.1월) 3. 성비위의 신고 관련 현황 □ 신고방법 및 경로 ㅇ 대 상 -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 직원 - 기타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 간 사건 ㅇ 접수 창구 □ 익명보장 ㅇ ‘서울시 성희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내 피해자 보호 조항 명시 -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④ 고충상담원, 권익조사관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사건 접수대장, 조사 신청서, 고충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류에 대하여 피해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요청하면 시장은「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7항에 따라 해당 정보가 익명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고접수 시 조치사항 ㅇ 사건 발생 부서 :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피해자 재택근무, 휴가 등 즉시 조치 ㅇ 양성평등담당관 : 사건 접수 즉시 인사과에 직무 분리 등 조치 요청 ㅇ 인사과 : 행위자 대기발령, 피해자 전보(본인 희망 시) 등 분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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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921번, 김용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866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040) 관리번호 D00000464015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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