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유권해석 요청(서울시)' 민원(접수번호:20220930901307)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으로 소송을 당하여 재판 결과 입대의가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을 소송비용처럼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손해배상금의 채권자가 입대의 명의의 관리비 통장에서 강제 집행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의 주체는 누구인지(차기 입대의, 개별 입주민 등) ○ 민원답변 회신1)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며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62조제4항제4호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신2) 준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은 준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900 ( 2022.10.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26962637
20221012054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900
D00000463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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