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2385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정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승미 이주영A 김정선 이인근 10/06 유연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필요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기존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신규 수요 대응을 위해 기금의 지속 운용 필요 ㅇ 정부(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영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고 설치목적에 맞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 변경 필요 - 「탄소중립기본법」제69조 제1항(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 의거,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영 중(’22.1.1. 시행) ※「탄소중립기본법」제69조 제1항 :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ㅇ「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대응기금 용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확대 등 기금 용도 보완 필요 ※「탄소중립기본법」제70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융자·투자, 교육·홍보 등 기금의 용도 규정 ㅇ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 및 신규 법령(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변경사항 적시 반영 필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및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25. 시행) □ 개정내용 ㅇ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조례안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기금 명칭을 당초 기후변화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조례안 제1조, 제3조, 제8조, 규칙안 제1조, 제2조제1항, 별지 제1호~4호서식, 제6호서식) - 조례명, 시행규칙명, 명칭 포함 조항 등 수정 ㅇ 기금 용도 조항에「탄소중립기본법」상의 정부 기후대응기금 용도 추가 및 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조례안 제5조제11호~제20호, 제6조제4항, 별표) -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일자리 전환·창출, 인력양성, 융자·투자, 국제협력,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ㅇ「탄소중립기본법」제정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 조항에 근거법령 추가 및「기상법」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인용조항 수정(조례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호, 제5호) -「지방자치법」제159조 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 추진 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2.8.17. ㅇ 입법계획 수립 : ’22.8.22. ㅇ 공공갈등진단(갈등 없음) : ’22.8.30. ㅇ 성별영향평가(개선사항 없음) : ’22.9.2. ㅇ 규제사전심사(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22.9.5. ㅇ 부패영향평가(원안동의) : ’22.9.16. ㅇ 입법예고(의견 없음) : ’22.9.8.~9.28. ㅇ 법제심사 의뢰 : ’22.9.29. □ 향후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10.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0.13. ㅇ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 : ’22.10.17. ㅇ 제315회 시의회 안건 심사 : ’22.11~12월 ※ 제315회 정례회 : ’22.11.1.~12.22.(예정) ㅇ 개정 조례 공포 : ’22.12.30.(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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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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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법제심사결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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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법제심사결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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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2385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미 (02-2133-3517) 관리번호 D000004637764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